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 2월25일 방영을 확정하고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소년법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스토리인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소년법 : 19세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칭하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한다
범법소년 | 10세미만의 소년 일체의 처벌이 없다 |
촉법소년 | 10세이상~14세미만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소년원 혹은 보호관찰 대상이다. |
범죄소년 | 14세이상~19세미만 형사처벌을 받음 |
소년법의 요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지어도 갱생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법입니다. 아무래도 모두에게 청소년시기는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점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법으로 재정한 것이죠. 법의 취지는 좋고 당연히 필요한 법인데요. 문제가 바로 의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인데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즉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보를 접하는 나이도 점점 빨라지고 지금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과 완벽하게 다른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죠. 196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이였던 대한민국과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이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1958년 정한 촉법소년의 나이기준은 그대로 입니다. 14세면 중학교1학년 인데요. 63년전의 중학생과 2021년의 중학생은 키와 몸무게 그리고 지식수준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해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도 3만명이나 참여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잡혀도 "나는 만14세 미만이라 감옥 안가요" 라고 말하며 비웃는게 현실인 것이죠. 최근 이 촉법소년법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데,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 늘어났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은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안후보와는 별개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법은 폐지를 해야한다. 그러나 폐지를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은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단체성폭행,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들이 좀더 적어지고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한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